판시사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9조 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규정이라고 볼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법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관하여서만 이를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영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황철수, 황병일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는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때, 제2호 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제3호 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4호 에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제5항 에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때 등을 열거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회사 소유 제주3바6906호 택시의 운전사 소외 1은 1983.8.17. 11:50경 위 택시 앞좌석에 소외 김성숙과 그의 딸 손석호, 손나영등 2명 뒷좌석에는 어린이용 자전거를 가진 위 김성숙의 남편 손길수를 태우고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동귀리 관전동의 시내버스 정류장 앞을 운전하여 가다가 앞서가는 제주5자5052호 시내버스 운행상태와 정류장표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그 시내버스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정류장에 정거하는 시내버스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택시앞 밤버로 위 시내버스 뒷 밤버를 들이받아 위 김성숙과 그의 두 딸등 3명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또는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위 손길수에게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사고이후 피해자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고당시 원고회사 보유차량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10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그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때에도 해당하지 않은 통상의 사고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건 사고의 경위, 사고후의 사정 등을 모아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이 기속재량이던 자유재량이던 간에 그 행사가 재량권의 한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혹 부당성의 문제는 있더라도 위법성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비록 자유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무제한의 재량권이란 있을 수 없고 그 범위의 넓고 좁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한도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며 그 한도는 법령의 규정 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조리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재량권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부당함을 넘어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나 소론이 드는 사유 즉 이 사건 사고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이며 사고의 경위에 있어서도 소외 1의 과실이 경미하고 원고회사 보유차량의 년간 교통사고회수가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고 후 피해자와의 배상문제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에 인한 것이라는 점등(이와 같은 점이 그 이유없음은 이미 앞에 설시한 바와 같다) 및 원고회사의 보유차량 10대중 이 사건 차량1대에 대한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원고회사의 사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등 만으로서는 원심확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논지는 우선 이 사건 처분이유를 그릇 파악한 것으로 보이며 (논지와 같다면 원고 자체가 처분사유아닌 사유를 들어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결과가 된다)기록에 편철된 갑 제3호증(사고차량 면허취소), 을 제1호증(사고차량 면허취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인명사고를 사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구체적인 그 호수기재는 없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여 원고주장의 사유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1983.11.29자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3.11.25자 답변서와 변론 및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중에 있고 원고회사는 그 보유차량이 1982.11.14부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83.8.17에 이르는 기간중 10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사고후 피해자측과 손해배상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 있는 바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국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