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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2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7.15.(732),1132]
판시사항

가. 소속계원의 사정을 동정하여 그 비위사실을 상사에 보고하지 않은 17년 근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나. 소송상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판결요지

가. 원고가 교통계장으로서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티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이 사건 법규위반적발 후에는 다른 교통사고때문에 현장에 출근하였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퇴근하여 적발된 과속운전사건의 처리결과를 확인못하였던 것이고 비위계원이 과속운전자로부터 사건묵살조로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이 인정되며 또 원고자신도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 징계로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서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판결은 원고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그 처리를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결과를 확인 아니한 점과 소속계원이 금원을 수수한 비위를 상사에게 보고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속계원의 비위를 종용하였거나 원고자신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판결은 통상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는 소속계원에게 지시하여 스틱커를 발부케 하여 왔으며 위 법규위반 적발 후 다른 교통사고 때문에 원고는 현장에 출동하고 또 그 익일은 공휴일인데다 몸이 불편한 원고가 일찍 퇴근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못하였으며 비위 계원이 그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는데다가 박봉에 시달리면서 객지에서 5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딱한 사정에 동정하여 상사에 그 비위사실을 보고 아니한 점에 원고가 17년간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독태만에 대한징계로서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 이라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치에 또한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소론중 원고가 전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하여도 소송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을 법원이 직권조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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