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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직권심판

가. 기록을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나. 항소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240 판결,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도 피해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5호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

또한 위 사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으므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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