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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직권심판

가. 기록을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소유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나. 항소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등 참조), 위 사실오인 주장을 이 법원의 직권 심판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6. 7. 피해자 C과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는 위 계약상 피고인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68,105,300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은 후 그 중 124,513,000원만을 변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소재 건물 등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12. 22. 부동산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D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면 남아있는 물품대금 5,000,000원, 별도의 차용금 5,000,000원 등을 2013. 4. 1.까지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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