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8.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당심 1회 공판기일에서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개명 전 이름 : G)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 F와도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