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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노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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