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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8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6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AI과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2017고단1521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이 2018. 3. 16.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적법 여부 변호인선임계를 제출치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변호사 이재성은 2018. 3. 1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때까지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8. 4. 23.에 비로소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로 볼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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