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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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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판결
[보험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김유리)

변론종결

2015. 5.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67,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학교에 재학하며 글로벌브레인 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다.

2) 피고는 2012. 6. 25. ○○대학교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종목 :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대학교
·보험기간 : 2012. 6. 26. 16:00부터 2013. 6. 26. 16:00까지
·담보내용 : 1인당 학교시설배상 200,000,000원, 구내치료비담보(Ⅱ) 2,000,000원
·보험조건 :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보험약관,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Ⅱ), 신입생추가 특별약관 등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9. 13. 새벽 2: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휘감긴 채 잠겨 있고 경비원이 보이지 않아 1층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비상계단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옆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말총의 손상,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당시 현황 등

1) 이 사건 건물은 1층 출입문 외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었고, 이 사건 건물과 옆 저수조 건물을 연결하는 비상계단 아래의 1층 철제문도 항상 잠겨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1층 출입문을 통과하거나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저수조 건물의 옥상에서 내려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대안은 없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폐쇄시간은 밤 12:00부터 새벽 05:00까지로, 이전에는 폐쇄시간 중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1층 출입문을 열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쇠사슬을 감아 경비원의 도움 없이는 1층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은 저녁 17:30부터 다음날 05:30까지 건물 순찰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새벽 0:30부터 04:30까지는 지정 휴게시간이었다.

4) 비상계단을 통해 연결된 이 사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은 2~3층 정도의 높이로 담과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높이가 학생들의 키에 비해서는 낮았고, 담 바로 옆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을 소유·관리하는 ○○대학교가 건물의 보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리와 안전까지 고려하여 건물 통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의 편의만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그는 과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갈 필요성이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학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대학교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 폐쇄시간 중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긴급상황 등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나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인 1층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기 어렵게 한 것은 건물을 나갈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불편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경비원을 통해서 충분히 1층 출입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나, 폐쇄시간 중에 경비원들이 상시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순찰로 경비실을 비우거나 휴게시간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폐쇄시간 중에 경비원에게 1층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 경비원과 마찰을 빚었던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던 상황으로, 경비원을 통해서만 1층 출입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이 경비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학생들이 무작정 경비원을 기다리거나 경비원을 찾아 1층 출입문을 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의 보안을 위해 건물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건물 보안은 이 사건 건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만으로도 달성 가능하다. 그럼에도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막은 것은 건물 보안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학생들 관리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한 과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게다가 이 사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에 설치된 안전바도 그 높이가 학생들의 키에 비해 너무 낮아 안전바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책임의 제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폐쇄시간과 폐쇄시간 이후에는 1층 출입문을 열고 외부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이 사건 건물에 남아있다가 폐쇄시간이 되어서야 무리하게 이 사건 건물을 나가려고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기 위해 학생들과 경비원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거나 학생들이 저수조 건물 옥상을 통해 외부로 나가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는 사정 등을 ○○대학교가 알고 있었다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8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학교의 배상책임을 손해의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생년월일 생략)

다) 기대여명 : 52.36년인 2065. 1. 9.까지

라)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 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마)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2012. 9. 13.부터 2013. 2. 13.까지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은 100%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부터 가동 연한까지는 요추손상으로 인한 35%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바) 가동 연한 : 원고의 가동연령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2046. 6. 21.까지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 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5,262,000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2. 9. 13.부터 2013. 2. 13.까지 합계 43,752,894원(= 32,676,664원 + 주1) 11,076,230)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여명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3년간은 물리치료도 병행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7,609,817원, 그 후부터 여명까지는 매년 주2) 3,725,417원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실제로 위 치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치료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5. 5. 14.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3,822,816원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의 책임을 20%로 제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60,567,542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302,837,710원(= 일실수입 165,262,000원+ 기왕치료비 43,752,894원+ 향후치료비 93,822,816원) × 20%]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65,567,542원(= 원고의 재산상 손해 60,567,542원+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정순열 이호연

주1) 갑 제8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납부한 진료비는 환자부담총액 11,418,724원에서 342,492원을 할인받은 11,076,230원(= 11,418,724원 - 342,492원, 원 이하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주2) 향후치료비 7,609,817원 중 3년간 필요한 물리치료비 3,884,400원을 제하면 그 이후 필요한 치료비는 3,725,417원으로 신체감정서상의 3,728,417원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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