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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319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변경전 상호 흥일운수 주식회사)와 의정부시 B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대지 1,209.3㎡, 건물 지하3~지상 10층 면적 9,995.7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 : 11,000,000,000원(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00원, 2014. 9. 18. 잔금 10,300,000,000원) 2) 인도와 등기 : 피고는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한다. 부동산 인도는 피고 및 입회인 C이 책임지고 인도한다. 3) 부담의 귀속 : 본건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기타 공과금은 본건 건물의 인도 이전분은 피고가, 그 이후의 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보수 : 피고는 아래와 같이 건물 보수를 하여 인도하여 주기로 한다. 가) 옥상의 구배 정리, 방수와 에폭시 우레탄 코팅 작업 나) 지하 3층 방수 및 저수조 누수 방지 작업 다) 지하 2층 방수 작업(화장실 포함) 라) 지하 1층 방수 작업 마) 주차장 천정보 및 바닥의 크릭 보수 작업 바) 각 층 배관 비트 마감(소방법 관련) 사) 주차 타워 가동 조치 5) 피고는 총액 30억 원 중 임차보증금(8억 5천만 원) 및 21억 5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1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1차 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C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C에게 직접 지금할 테니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 : 8,500,000,000원(계약금 7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800,000,000원은 2014. 9. 18.) 2) 인도와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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