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7502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361,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A건물(지하 6층, 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6. 11. 30. C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제금관(가동) 비105호(이하 ‘이 사건 1상가’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제금관(가동) 비113호 및 비114호(이하 차례로 ‘이 사건 2, 3상가’라 한다)을 경락받아 같은 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이 사건 1상가에 대한 2013. 12.분 ~ 2016. 11.분 관리비를, 이 사건 2상가에 대한 2014. 2.분 ~ 2016. 11.분 관리비를, 이 사건 3상가에 대한 2014. 1.분~ 2016. 11.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위 각 기간 동안 미납한 공용관리비는 이 사건 1상가 10,888,410원, 이 사건 2상가 21,022,240원, 이 사건 3상가 33,450,820원이다

(별지 공용관리비미납표 참조). 라.

원고의 관리규약 제20조 1항은 ‘관리비는 분양(임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용으로 발생하는 제관리비는 해당 분양(임대) 면적 기준으로 안분 부과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관리비는 익월 9월까지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며, 입주자 등은 이를 동월 20일까지 지정 금융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제28조는 '고객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중앙감시실, 방풍실, 공조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현관홀, E/L홀, 분전반실, 고가수조, 저수조, 진개처리실, 보일러실, E/L, E/S, 휀실, 쓰레기처리장, 화단, 에어닥트, 램프, A.H.U, 옥탑, 외벽(건물 외장 타일 및 공용부분의 창호), 내벽(공용부분의 내벽, 천정), 주차 정산소, 전산실, 기타 고객 및 입주자 등의 편의시설 등 전유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부속물로서 공용부분으로 인정되는 기타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