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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4636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67,5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4.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대학교에 재학하며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던 학생이다. 2) 피고는 2012. 6. 25. C대학교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종목 : E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대학교 보험기간 : 2012. 6. 26. 16:00부터 2013. 6. 26. 16:00까지 담보내용 : 1인당 학교시설배상 200,000,000원, 구내치료비담보(Ⅱ) 2,000,000원 보험조건 : E보험 보험약관,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Ⅱ), 신 입생추가 특별약관 등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2. 9. 13. 새벽 2: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려 하였으나, 1층 출입문이 쇠사슬로 휘감긴 채 잠겨 있고 경비원이 보이지 않아 1층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비상계단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옆 저수조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옆 나무를 타고 내려오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말총의 손상,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당시 현황 등 1) 이 사건 건물은 1층 출입문 외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없었고, 이 사건 건물과 옆 저수조 건물을 연결하는 비상계단 아래의 1층 철제문도 항상 잠겨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1층 출입문을 통과하거나 비상계단으로 연결된 저수조 건물의 옥상에서 내려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대안은 없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폐쇄시간은 밤 12:00부터 새벽 05:00까지로, 이전에는 폐쇄시간 중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 1층 출입문을 열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쇠사슬을 감아 경비원의 도움 없이는 1층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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