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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13. 선고 2015구합1699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462 (2015.09.22)

제목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

요지

탈세제보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에서 청구인에게 환급한 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포상금의 지급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699

원고

정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00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00시 00읍 00리 337 답 1,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김00은 2002. 4. 26.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답 1,718㎡가 2010. 11. 1. 00도로 수용되어 원고는 총256,411,500원의 손실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김00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며 의정부지방법원 00지원 2012가합0000호로 그 반환을 구하는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김00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이 이루어졌다(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호, 대법원 2014다0000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함과 동시에, '김00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였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고 관련민사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이 김00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고 김00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2,936,244원, 농어촌특별세3,512,121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에게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45,630원을 환급하였다.

바. 김00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김00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00000호로 공탁한 변제공탁금 309,843,503원을 압류하여, 체납세액 90,079,170원을 징수하였다.

사. 원고는 2015. 6. 3.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포상금 13,511,883원

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2015.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에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9.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김00의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및 김홍균의 재산인 변제공탁금에 관하여 제보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25,445,630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 청구를 하면서 원고의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적 자료로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4. 5.경 원고의 위 경정 청구 및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을통해 이 사건 보상금이 원고가 아닌 김00에게 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가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아니라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의 협조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은 원고 뿐 아니라 피고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상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없었더라도 김00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보 내용이나 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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