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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7.5. 선고 2016노49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노4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윤정(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F(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4065 판결

판결선고

2017. 7. 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0:30경 위 아파트 302동 옆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엉덩이가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예쁘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어깨 이하 엉덩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아침에 집 근처의 D을 등산한 후 집에 들어가던 길로, 긴 바지(바지가 엉덩이에 딱 달라붙지 않는다)와 반팔 티셔츠의 등산복을 입고 있어 신체 중 팔만 노출된 상태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5면)은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제외한 몸통과 팔, 다리 전체를 촬영한 것일 뿐 특별히 엉덩이 부위를 부각한 것은 아니다. ③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나오던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아파트 인도를 따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3m 정도 뒤에서 몰래 촬영하였지만, 특별한 각도를 잡거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등 이하 부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원교

판사김용균

판사오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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