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6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856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28.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하였다 .
( 1 )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 G을 보고 호감을 느껴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아니하고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만이 촬영되어 있다 ( 이하 이 사진을 ' 이 사건 사진 ' 이라 한다 ) . ( 2 ) 피해자는 우연히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무서워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
( 3 ) 피해자는 경찰에서 '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도 '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건 사진에 자신의 몸만 촬영되었기 때문에 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촬영하였다고 판단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 ( 4 ) 이러한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진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 1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성폭력처벌법 ' 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 . ( 2 )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가 ) 이 사건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회색 긴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는 없는 상태였다 . ( 나 ) 이 사건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제외한 상반신 전체가 촬영되었고,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의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는 아니하다 . ( 다 ) 이 사건 사진은 엘리베이터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을 때 몰래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한쪽 구석에서 반대편 구석에 있는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 .
( 3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
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