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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노49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5세) 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0:30 경 위 아파트 302 동 옆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엉덩이가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예쁘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어깨 이하 엉덩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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