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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노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뒷모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과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관련(검사) 검사는 아울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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