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25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앞모습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전체 화면의 약 1/3 가량은 검은 색 음영이고, 피해자 2명의 전신 모습이 전체 화면의 약 1/4 정도의 비율로 찍혀 있으며, 2명 모두 치마를 입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상적인 복장이며, 촬영거리가 약 3 내지 4m 정도로 보이고, 특정한 부위를 강조하여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조명이 밝은 승강장에서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