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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23 2015가단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H, I은 1996. 3. 15.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9필지 토지, 국유지 경작권 등을 3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996.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I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 지분 1/3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3. 1. 24.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지분 1/3 전부에 관하여 2006. 2. 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현재 피고 3/6 지분, H 2/6 지분, K 1/6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 원고 역시 1/6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은 피고와 H, K로 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의 가항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 22.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중 1/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K는 원고의 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03. 1. 24.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약정은 이로써 이행되었다

볼 것이고, K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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