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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26 2015가단3054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10.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 9. 30.경 원고의 허락 없이 집에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각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위와 같이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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