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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71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D 대 4118.7㎡ 중 4118.7분의 9.5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8. 1. 인희개발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관악구 D 대 4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118.7분의 15.79 지분과 그 지상의 건물 중 1층 라동 21호를 매수하여, 그 토지 지분에 대해서는 1980. 8. 6.에,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같은 달 5.에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동명이인인 E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4118.7분의 9.56 지분과 그 지상의 건물 중 지하실 26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동명이인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F로 동명이인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14. 피고 B에 대한 매각 허가결정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동명이인 E의 지분이 아닌 원고 지분 중 4118.7분의 9.56 지분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한다), 2005. 12. 28.자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8.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원고 지분을 매도하거나 처분한 사실 없다.

원고와 동명이인인 E의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착오로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결국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적법한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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