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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284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별지 (가 목록 기재 토지 중 146/101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D은 원고의 언니인 E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그리고 F은 원고의 오빠, G은 원고의 남동생이고, H는 피고 B, D의 오빠이다.

한편 원고는 최근까지, 다수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한 I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1987. 9. 15. 별지 (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같은 해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6. 28. F, G, J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의 F 또는 G 소유인 부산 연제구 K 및 L 소재 토지 지상에 별지 (나)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에 1994. 6. 29.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는 400/1000 지분에 관하여, F은 200/1000 지분에 관하여, G은 372/1000 지분에 관하여, J는 28/1000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G은 같은 날 J로부터 위 28/1000 지분을 전부 이전받았다

(이중 원고의 위 400/1000 지분을 이하 ‘이 사건 건물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지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02. 8. 8. H와 피고 B, D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6/1018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위 토지 중 217/101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2. 9. 5. 피고 B, 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지분 중 각 100/10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중 피고 B, D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등기와 동일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하고, 그중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제1지분이전등기’, 피고 D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제2지분이전등기’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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