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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329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국유재산인 인천 부평구 B 잡종지 656㎡ 및 C, D 잡종지 379㎡에 대하여 관리청인 국방부로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와 함께 2016. 12. 31.까지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지받았음에도 2017. 1. 1.부터 2019. 12. 5.까지 토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부지 등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시설물 철거 전후 상태 사진, 각 사진(지적도)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장사진 각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물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통지 국유재산 원상복구(자진철거) 안내 및 고발조치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기간이 3년으로 짧지 않고, 그밖에 사용한 면적 등을 함께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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