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3.경부터 관할 관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인 서울 광진구 B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무단 점유 사실이 밝혀지자 200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위 토지 126㎡에 대하여 경작용(꽃 재배) 용도로 허가를 받은 다음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사실상 약 1,825.5㎡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2015. 12. 1.부터 현재까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C’이라는 상호로 꽃 농원을 운영하는 등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재산법 등 위반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국유재산 토지인도소송 판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요청, 국유재산 토지인도소송 판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요청서, 각 판결문, 조정조서, 재산현황조회, 국유재산사용허가서,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국유재산사용허가 취소 검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