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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22563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B 외 7필지 면적 3,220㎡(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 운동시설, 사용료: 43,773,950원(2013. 3. 1.~2014. 2. 28.), 사용허가기간: 2013. 3. 1.~2017. 12. 31.’로 하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외 인접 토지까지 복토를 하고, 조명탑, 전주 등의 구조물을 축조하여 야구장 2개를 설치하였는데, 대구 동구청장은 2013. 2.경 원고에게 불법 형질변경임을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야구장 1곳의 복토 높이를 낮추고, 일부 시설물을 철거한 다음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조치 이행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2014년 및 2015년 사용료를 체납하자, 피고는 체납금 납부독촉, 무단적치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요구 절차를 거친 다음,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시설물 철거 등을 통보하였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알림 및 국유재산 원상회복 요청 (갑 제6호증의 1) 귀하의 2개년도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귀하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을 요청하오니, 2015. 5. 25.까지 사용재산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외 무단사용토지 지상의 조명탑 등 시설물에 대하여 위 사용재산의 반환기한(2015. 5. 25.)까지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4조제82조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관계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라.

원고가 반환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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