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07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2007. 3. 초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 소유의 수도용지인 남양주시 D와 E에 개 사육장 172.9㎥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요청
1. 토지정보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불법사용중인 국유지 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피의자가 불법 사용한 국유지에 대한 고발사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법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