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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544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0. 6. 17.경부터 2014. 2. 26.경까지 행정재산인 경기 연천군 B 잡종지 3,913㎡ 중 1,104㎡, C 잡종지 1,550㎡ 중 40㎡, D 잡종지 1,050㎡ 중 492㎡, E 잡종지 37㎡, F 잡종지 2,059㎡ 중 360㎡, G 잡종지 1,888㎡ 중 908㎡, H 잡종지 346㎡ 중 90㎡, I 대 284㎡ 합계 3,315㎡에서 ‘J야영장’이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함으로써 법에 의한 절차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유재산 무단침식 현황

1. 고발장

1. 지적도,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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