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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40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4. 2. 27.까지 행정재산인 경기 연천군 B 잡종지 46,077㎡ 중 1,937㎡, C 잡종지 1,136㎡, D 잡종지 3,757㎡, E 잡종지 1.927㎡ 중 1,743㎡에서 야영장을 운영함으로써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유재산 무단침식 사실현황

1.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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