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40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유재산 무단침식 사실현황
1.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현장사진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