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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5구단13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2015구단1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2. 동두천시 AA동 160-2 전 3,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2. 3. 5. 타에 매도하여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다. 피고는 현장확인을 거쳐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aa,aaa,aaa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4. 기각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9. 6. 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양도 직전까지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 이BB로부터 농기구를 대여하여 비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기농법으로 콩, 마늘, 고구마,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고, 생산된 농작물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직접 소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 3 -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 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이를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의 의미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 4 - 없으며, 오히려, 농작업의 상당 부분(혹은 대부분)을 인근 주민인 이BB가 실질적으로 그의 힘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탁경영주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① 피고의 현장확인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고추, 파 등이 경작되고 있었으나, 조사 당시 이BB는 '원고는 농번기나 수확기에 밭에 나오고, 본인이 원고를 도와주고 수확물을 나누어 먹는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에 CC상회(-2003. 2. 20.), DD숯불갈비(2003. 4. 5. - 2007. 10. 8.), EE건설(2003. 3. 5. - 2004. 6. 3.)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08.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FF유통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③ 이B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이전(以前) 소유자인 할 머니의 부탁을 받아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인 소유의 농기계로 갈아주곤 하였다. 원고는 농기계가 없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원고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갈아주었다. 원고가 농사일에 경험이 없어 증인이 무엇을 심을 것인지, 탈곡은 언제 하는지 등도 가르쳐주기도 했다. 파종 때는 원고가 할 때도 있었고, 증인이 할 때도 있었다. 추수할 때는 증인이 소유한 농기계로 추수를 하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농작업의 1/2을 원고가 직접(손수)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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