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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3.6. 선고 2019구합60134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무효확인
사건

2019구합60134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무효확인

원고

1. A어촌계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치석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3. 6.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D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1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D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1)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제2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D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제3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D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어촌계(이하 '원고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 생산력의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이행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강릉시 E, F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설립· 조직된 어촌계이고, 원고 B은 위 구역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6. 27.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및 H 유한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발전사업자로, 발전소의 건설, 관리 운영 및 전력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다. 피고는 2015. 10, 29. 참가인이 사업시행자로서 강릉시 I 일원에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는 전원개발사업인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전원개 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J로 고시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종전 처분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해상 공사구역에 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었으며, 해당 공유수면 및 주변 해상시설물 배치 현황은 [별지2] 그림과 같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12. 28. 참가인이 신청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K로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의제되는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등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구체적으로 공유수면 면적은 16,137m(직접 점용 감소분 101m² + 간접 점용 감소분 16,036m²) 감소하였고, 전기사업용수는 1.12m/sec 증가하였으며, 해상시설물로 '오탁방지막'과 '해양관측장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해당 공유수면 및 주변 해상시설물 배치 현황은 [별지3] 그림과 같다.2)

사. 한편, 원고들이 복합양식어업 등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면허받은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의 어업권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어촌계가 보유한 아래 어업권들 중 마을어업 L호 및 협동양식어업 M호는 현재 수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은 공탁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들 중 마을어업 L호 및 협동양식어업 M호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 각 어업권이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으로 소멸한 상태이므로, 원고 어촌계의 소 중 위 각 어업권에 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현재 원고 어촌계가 보유한 어업권들 중 마을어업 L호 및 협동양식어업 M호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고, 위 각 어업권이 수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원고 어촌계는 현재까지 위 각 어업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인접한 복합양식어업 N, 0호의 각 어업권 역시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멸한 어업권들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다른 어업권들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위와 같이 소멸한 각 어업권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어촌계의 청구 부분이 반드시 위 각 어업권과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특별

히 소멸한 각 어업권 부분에 대해서만 소의 이익이 없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가. 쟁점의 정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총 7가지의 하자가 존재하고 해당 하자들이 중대 · 명백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중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부분 등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는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나.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권한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조,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인 강릉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의제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해주었으므로, 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전원개발사업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우, 참가인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할 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인·허가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서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등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의 경위에서 확인되는 종전 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개발사업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경우 참가인이 공유수면관리청인 강릉시장으로부터 별도의 공유수면 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역주민 등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준수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새로운 해상시설물인 '오탁방지막'과 '해양관측장비'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기에 참가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고 규정하면서도 '실시계획의 사업면적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제3 호)'를 이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변경된 공유수면 면적은 당초 1,498,850m에서 1,482,713m로 약 1% 정도 감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새로운 해상시설물들이 설치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오탁방지막은 해상공사 과정에서 부유토사의 확산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영향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 후 철거가 예정된 임시 시설이고, 해양관측장비 역시 해상공사 과정에서 해양물리현상 등을 관측하기 위한 장비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물들이 설치된다고 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지역주만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관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 누락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면적을 총 1,096,180㎡[= 육상 561,930m² + 해상 534,250㎡(직접 점용 부분)]로 고시하면서 공유수면의 간접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고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면적을 총 1,143,640mi[= 육상 609,491㎡ + 해상 534,149m(직접 점용 부분)]로 고시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공유수면 부분에 대해 직접 점용 부분을 534,149m로, 간접 점용 부분을 948,584m²로 고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간접 점용 부분은 종전 처분에서 고시되지 않아 변경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새로운 처분 대상에 포함하여 고시하였기에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간접 점용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는 의제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어촌계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각 어업권이 수용할 권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는 원고 어촌계의 권리변동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서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의제된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의 주장처럼 종전 처분 당시 공유수면의 간접 점용 부분에 대한 고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처분 당시 이미 간접 점용 부분에 대한 허가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 당시 간접 점용 부분은 변경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만일 간접 점용 부분이 변경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간접 점용 부분을 배제한 채 직접 점용 부분만 이 사건 사업면적으로 축소 고시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간접 점용 부분은 전원개발 사업구역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어촌계의 권리변동 사항에 대한 고시 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원고 어촌계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각 어업권이 수용할 권리 명단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또한 종전 처분 이후 위 각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19. 3. 6. 위 각 어업권이 수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 툼이 없기에 비록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각 어업권 관련 사항이 고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해상시설물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기간 설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공유수면법 제11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허가기간'이란 '실제로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기간'이 아닌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 기간'을 뜻한다.

피고는 종전 처분에서 방파제에 관해서는 2015, 10. 29. ~ 2045. 10. 29.로, 물양장 등에 관해서는 2015.10.29. ~ 2020.10.29.로 점용·사용 허가기간을 정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이 사건 처분에서는 허가기간을 2049. 12. 28.까지 (방파제 등) 및 2023. 12. 28.까지(물양장 등)로 변경함으로써 제한기간을 초과하여 허가기간을 정하였다. 이는 공유수면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공유수면법 제8조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제11조에서는 각 행위에 따른 허가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년(제11조 제1호), 그 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15년(제11조 제2호),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5년(제11조 제3호 본문)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이 수반되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 형식이나 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 제11조의 '허가기간'이란 허가를 받는 자가 '허가대상인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허가기간'을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가된 기간'으로 본다면 이 사건에서처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허가를 요하는 행위의 착수가 늦어질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가기간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허가기간'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공유수면법 제8조는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점용·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처분에서 정한 각 시설물과 관련한 점용·사용 기간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허가기간의 종기가 종전 처분에서 정한 날 이후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가기간의 설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허가기간이 각 시설물과 관련한 점용·사용 제한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공유수면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전 협의절차 준수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고는 강릉시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위법하다.

나) 판단

공유수면법 제8조 제5항, 제3항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의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협의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치될 해상시설물인 '오탁방지막'과 '해양관측장비'는 오히려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사전 협의 절차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해역이용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이 당초 534,250m에서 1,482,713m²로 증가하였기에 참가인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 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위법하다.

나) 판단

해양환경관리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해역이용사업자가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나, 변경되는 사업규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이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 처분 과정에서 허가받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이 직접 점용 부분만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하는 주장일 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처분을 통해 간접 점용 부분 역시 허가 면적에 해당하므로,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은 당초 1,498,850m²(= 직접 점용 534,250m² + 간접점용 964,600m)에서 1,482,713m(= 직접 점용 534,149m² + 간접 점용 948,564m)로 감소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는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해역 이용협의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허가에 관한 원고들의 동의 흠결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들과 같이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들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종전 처분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의 어업권자들에 대해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동의 절차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새로운 어업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면적이 감소한 점,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해상시설물이 설치되는 점, 원고 어촌계가 보유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어업권들이 이미 수용된 상태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새롭게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별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한현희

판사박영순

주석

1) 참고로 원고들은 위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중 의제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만을 분리

하여 무효 내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제1, 3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구하고 있다.

2) 참고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역시 이루어졌고, 원고

들은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내지 취소 역시 구하고 있다. 다만 위 변경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부분과 달리 원고들이 별다른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다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육상 면적이 561,930㎡에서 609,491m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11호증, 을가 제1

호증 참조) 원고들은 공유수면 면적의 변경 내지는 해상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견청

취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육상 면적 역시 약 10%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의견청취 절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다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부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어업권 관련 사항이 고시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갑 제11호증, 을가 제1호증 참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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