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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04 2013고단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고, 이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F에게 “나는 현재 G에 다니면서 H에 납품하는 휴대폰 보호필름 관련 영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G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전부 네가 운영하는 I으로 끌어올 수 있으니 휴대폰 보호필름 사업도 해 봐라, G이 휴대폰 보호필름을 수입한 후 가공회사인 J에 납품하면 J이 필름 가공 후 H에 납품하고 있다, 보호필름 구입대금으로 매월 2천만원을 보내주면 G으로부터 보호필름을 구입하여 J에 직접 납품하고, 2개월 뒤부터 매월 원금 포함 2,2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521,861,5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K’ 사이트에 아이디 ‘L', 비밀번호 ’M'로 접속하여 위 도박게임사이트 지정 계좌에 1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10만 포인트를 구입한 뒤 뱅커와 플레이어에게 각각 교부된 카드 두 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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