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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6 2014고단2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말경까지 피해자 C과, ‘(주)D’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주)D 명의로 휴대폰 보호필름 원자재를 구입하여 가공 및 납품을 한 후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뒤, (주)D의 물품구입, 납품대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30.경 시흥시 E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명의로 거래처인 ‘F’에 물품을 납품하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G)로 (주)D 소유의 거래대금 15,579,892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D 소유의 거래대금 합계 23,403,411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피고인 명의 위 시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0,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작성의 고소장, 각 고소인 추가 진술서, H 작성의 진술서

1. 통장내역

1.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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