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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C’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갤럭시S20’ 휴대폰을 신규가입 신청하는 내용의 ‘D 무선신청서’ 신청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D서비스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 등을 기재하고 ‘E’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F)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매장 업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H’ 휴대폰(I)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21.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L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대리점 직원 N로부터 교부받은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D서비스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 등을 기재하고 ‘E’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모바일 휴대폰 가입신청서(O)를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L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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