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은 D 이 페이스 북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속칭 ‘ 휴대폰 깡’ 등을 통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H, I은 옆에서 피해자를 겁주는 속칭 ‘ 바람 잡이’ 역할을,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한편, 휴대폰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자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대출한다고 해서 대출 서류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보고를 했다.

밤 12시 안에 서류 값 4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 라도 받아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속칭 ‘ 휴대폰 깡’ 을 통한 공갈 범행 피고인들 및 H, I은 2017. 4. 11. 15:00 경 마산시 J에 있는 ‘K 안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까지 걸어가면서 피고인 A은 “ 대출 서류 값 4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우리 윗사람인 형님들이 찾아가서 죽기 전까지 패서라도 받아낸다.

대출 서류대금 400만원을 갚으려 면 휴대폰 6대를 개통해야 한다.

”라고, 피고인 B는 “ 내가 장기를 팔아 버리지는 않지만 다 터질 때까지 때릴 수 있다.

”라고, 피고인 C는 “ 내가 소년원 갔다 왔다.

때리긴 해도 상처 안 나는 곳만 때린다.

”라고 각각 말하고, H, I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침을 뱉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