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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B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0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주고 100만 원은 너가 쓰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가입시켜 구해오면, 휴대폰 1대당 10~50만 원까지 주겠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가입해 주면 100만 원 이상 돈을 주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가입시켜 가지고 온나.”는 취지로 제의를 받고 C과 함께 위와 같은 일을 같이 하기로 동의를 하여,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로부터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고, B은 인터넷 구글에서 검색한 휴대폰 매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사실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2. 12.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잘 아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개통시 모순점을 이용해서 휴대폰 개통을 한 다음 통신사 환불을 요청하고, 삼성에서 주는 보상금을 받아서 1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부산 중구 E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2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979,500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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