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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04.07 2010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에버)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0. 8.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3. 16. 청송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 2. 21: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 1대를 빌려서 사용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0. 0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물 한잔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엘지 스카이 휴대폰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2. 03: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내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버 휴대폰 1대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최종 출소일자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최종 출소일자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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