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3]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ㆍ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의 산정 방법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공2004하, 166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공2007하, 1135) [1][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공1999상, 351)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공2004하, 1935)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1외 24인
원고, 상고인
원고 2외 56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합병된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덕소신앙촌재건축조합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1심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 결과(각 세대별 동지일 기준 연속일조시간 및 총 일조시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가 위 수인한도의 범위 안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건물의 신축 후 피해건물의 각 세대별 일조시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각 세대별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특히 원고들 소유의 현대아파트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그 부지는 원래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보다 약 8m 정도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한강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는데 고층의 현대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이 조망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결국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현대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망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두산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가.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개방감의 상실)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ㆍ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원고들 소유 현대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액뿐만 아니라 개방감 상실로 인한 시가하락액을 아울러 고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조침해 및 개방감 상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병합), 47038(병합)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공시를 기준으로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에 계속 거주해 온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를, 위 원고들이 현대아파트 각 세대에 거주해 온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별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일조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