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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7.선고 2005다72492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5다72492 손해배상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1. 김 ( 155명

남양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합병된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건설 주식회사 ( 변경전 상호 : T 산업개발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D 담당변호사 송,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456457 판결

판결선고

2007. 9. 7 .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1심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 ( 각 세대별 동지일 기준 연속일조시간 및 총 일조시간 )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정도가 위 수인한도의 범위 안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해건물의 신축 후 피해건물의 각 세대별 일조시간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각 세대별 수인한도 초과 여부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특히 원고들 소유의 현대아 파트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그 부지는 원래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보다 약 8m 정도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 한강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는데 고층의 현대아파트가 건축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이 조망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의 아파트를 축조하여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결국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현대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망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가.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장해를 받고 있음은 물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 개방감의 상실 ) 등도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조장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 · 가옥의 가격 저하에 의한 손해를 부동산 감정 등의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조장해 뿐만 아니라 개방감의 상실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도 아울러 평가하여야 할 것 이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말미암아 원고들 소유 현대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 락액 뿐만 아니라 개방감상실로 인한 시가하락액을 아울러 고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조침해 및 개방감상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 병합 ), 47038 ( 병합 ) 판결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공시를 기준으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에 계속 거주해 온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를, 위 원고들이 현대아파트 각 세대에 거주해 온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 별로 100만 원 내지 25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일조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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