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판시사항

[1] 건물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인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인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능현휘(부능현휘)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와 지속시간, 유입되는 빛의 휘도 등 피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가 시공한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되어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을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피항소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외 1인)

변론종결

2013. 6. 4.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3, 4, 6 내지 16, 22, 31 내지 49 기재 각 선정자들에 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3, 4, 6 내지 16, 22, 31 내지 49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3 인정 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2.부터 2013.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3, 4, 6 내지 16, 22, 31 내지 49 기재 각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2, 5, 17 내지 21, 23 내지 30, 50 기재 각 선정자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3, 4, 6 내지 16, 22, 31 내지 49 기재 각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2, 5, 17 내지 21, 23 내지 30, 50 기재 각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같이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2 청구 내역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로 각 100만 원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지번 1 생략)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2 청구 내역의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아래 표 기재의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들이고, 아래 표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3, 19, 27, 40, 41은 해당 아파트의 공유자로서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선정자 2, 4, 17, 29는 가족관계에 있는 해당 아파트의 각 소유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수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선정자 순번 이름 동호수 채권양도인 관계 채권양도일
2 선정자 2 생략 소유자 소외 1 배우자 2013. 5. 10.
3 선정자 3 공유자 소외 2 배우자 2013. 5. 13.
4 선정자 4 소유자 소외 3 배우자 2013. 5. 14.
17 선정자 17 소유자 소외 4 부녀 2013. 5. 11.
19 선정자 19 공유자 소외 5 배우자 2013. 5. 11.
27 선정자 27 공유자 소외 6 배우자 2013. 5. 8.
29 선정자 29 소유자 소외 7 배우자 2013. 5. 10.
40 선정자 40 공유자 소외 8 모자 2013. 5. 9.
41 선정자 41 공유자 소외 9 배우자 2013. 5. 15.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지번 2 생략) 외 2필지 36,918.80㎡ 지상에 지하 6층 내지 지상 46층, 66층, 72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 동, 33층 규모의 호텔 1개 동, 9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 동, 3층 규모의 판매시설 1개 동으로 구성된 현대아이파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시행자 겸 시공자이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남쪽 편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녁 무렵에 햇빛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되어 이 사건 아파트로 유입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각 건물은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6호증, 을라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1) 경면반사 피해세대 원고들(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1, 3, 4, 6 내지 16, 22, 31 내지 49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 이른바 경면반사로 인하여 각 세대별 원고들이 너무 밝은 실내의 빛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외부경관을 바라보기 힘들게 되었으며, 주2) 불능현휘 및 시각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등으로 주거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위 원고들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사되는 일사량의 증가로 실내 온도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냉방비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면반사의 경우 일조권이 침해되는 사례와는 달리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할 것이어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정함에 있어 태양광이 가장 강력한 하지를 기준으로 불능현휘의 지속시간이 최소한 1시간 30분을 초과하거나 전체 기간 일일 평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경면반사로 인한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반론

빛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인간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휘도(눈부심의 정도)의 빛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에 침해가 발생하는바, 즉 자연적인 태양광이 아닌 인위적인 경면반사에 의한 입사광이 증가하면 거주자가 거실이나 방에서 휴식하는 시간에 창밖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거실 내부를 비정상적으로 밝힐 뿐만 아니라 거실 내부까지 빛이 그대로 침입함으로써[침입광(Light trespass 주3) ) : 원하지 않는 빛이 누군가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또는 초과된 양의 불빛이 정상적인 시야의 방해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경면반사로 인한 눈부심 등을 말한다] 거실 벽면에 그림자까지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실내 생활을 누릴 수 없고, 실내 온도를 상승시키기도 하여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눈으로 입사되는 빛의 휘도가 주4) 25,000cd/㎡ 를 초과하게 되면, 인체는 포화효과(포화효과, Saturation effect)에 의하여 시각정보 지각이 불가능해지는 불능현휘(부능현휘, Disability glare)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와 같이 불능현휘를 발생시키는 과다한 휘도의 빛이 실내로 입사되는 경우에는 실내 밝기가 극대화되어 거주자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실내에서 외부 경관을 바라보기 어렵게 되는 등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대상물과 주위배경 휘도 대비가 10:1 이상이 되면, 대비효과(대비효과, Contrast effect)에 의하여 인체의 시각효율이 감소되고, 불쾌감을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

2) 수인한도 초과 여부

가) 법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과도한 빛이 입사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일조의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감정인 소외 10의 감정 결과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온열환경개선을 위하여 외장재로 로이 복층유리를 사용하였는데 위 로이 복층유리는 일반적인 복층유리(가시광선 반사율 16.8%, 전체적인 태양광선 반사율 13%)에 비해 가시광선 반사율이 29.6%, 자외선 및 적외선을 포함한 전체적인 태양광선 반사율이 37.8%에 이르는 높은 반사율을 보이고 있다.

(2) 이 사건 각 건물 중 북측 동의 북, 서측 유리면은 표면이 거울과 같고, 반사도가 높아 확산반사보다 경면반사를 훨씬 많이 하게 되며, 더욱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외관은 큰 타원형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구성된 이 사건 각 건물의 북, 서측 유리면(단위 세대의 유리창은 평면임)은 저녁 무렵에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지속적으로 일치시켜 이 사건 각 건물의 북쪽에 위치한 원고들 아파트 일대에 불능현휘의 수준을 넘는 경면반사를 상당한 시간 지속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 그에 따라 불능현휘 현상이 나타난 위 원고들 세대 중 불능현휘가 가장 길게 나타난 (동호수 1 생략)의 경우에는 연간 187일간의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였고, 연간 불능현휘 현상이 나타나는 총시간이 73시간에 달하며, 하지를 기준으로 1시간 동안 불능현휘 현상이 지속되었고, 불능현휘의 시작과 끝의 중간 시간대에는 휘도가 65,088,561cd/㎡에 이르러 불능현휘를 초래하는 최소 기준치(25,000cd/㎡)의 2,600배나 되며, 불능현휘 현상이 가장 짧게 나타난 (동호수 2 생략)의 경우에도 연간 31일간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였고, 연간 불능현휘 현상이 나타나는 총시간이 1시간 21분에 달하며, 하지를 기준으로 7분 동안 불능현휘 현상이 지속되었고, 불능현휘의 시작과 끝의 중간 시간대에는 휘도가 69,831,354cd/㎡에 이르러 불능현휘 초래 기준치의 2,700배를 넘는 등 이 사건 각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하여 위 원고들 세대에 대하여 별지 3 목록의 ‘불능현휘 연간일수 및 시간’란과 ‘하지 불능현휘 지속시간’란 기재와 같은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였다.

(4) 불능현휘 현상이 나타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주민들은 햇빛반사로 인하여 항상 눈부심의 피해를 입고 있고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으며,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에는 눈을 뜨기가 힘들고 이로 인하여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인접 건물의 외장재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여 주거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형태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 일조의 침해와는 달리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햇빛반사로 인한 생활침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하여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한 위 원고들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간 불능현휘 현상이 나타나는 일수가 적게는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에 이르고, 연간 불능현휘 현상의 지속시간도 적게는 1시간 21분에서 많게는 83시간 12분까지에 이르며, 태양광이 가장 강력한 하지를 기준으로 한 불능현휘 지속시간도 적게는 7분에서 많게는 1시간 15분까지에 이르고, 유입되는 빛의 휘도도 높게는 불능현휘를 초래하는 최소 기준치의 2,800배까지에 이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원고들의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에 따른 건물 구조의 변화, 이 사건 각 건물이 도시관리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점, 피해건물과 이 사건 각 건물의 이격 거리 및 그에 대한 규제의 위반 여부, 피해의 회피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되어 위 원고들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자 겸 거주자들인 위 원고들 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그 가족들은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경면반사로 인한 주거생활 침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자 겸 거주자 또는 그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위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건물의 가치하락액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가 경면반사로 인한 불능현휘 현상으로 입는 주거생활의 피해 등이 그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심 감정인 소외 10의 감정 결과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경면반사로 인한 주거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로 하지의 불능현휘 발생 지속시간(하지의 불능현휘 발생 지속시간과 총 발생일수가 비율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양의 연속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면 하지의 불능현휘 발생 지속시간과 전체 불능현휘 발생일수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부동산 시가하락 폭,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지 불능현휘 발생 1시간당 1%의 가치하락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지 2 청구금액 목록의 ‘부동산 가치하락 추정치’란 기재와 같이 부동산 가치하락의 액수를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 결과가 현저하게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는 등으로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 가치하락 추정치 기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등에 의한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건축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의 주변이 공부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경면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의 침해와는 달리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수인한도 내의 부동산 가치하락은 경면반사 등의 침해를 받는 주민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만을 평가 요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시가 하락분을 산정함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수인한도 내에 있는 시가 하락분을 참작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건물가치 시가하락과 관련된 재산적 손해액을 위에서 인정한 별지 2 청구금액 목록의 ‘부동산 가치하락 추정치’란 기재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원고별 재산적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인정 금액 목록의 ‘부동산 가치하락’란 기재와 같다.

2) 냉방비 증가액

당심 감정인 소외 10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경면반사로 인한 불능현휘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위 원고들 아파트 세대의 내부 기온이 약 2.9℃ 상승(감정일인 2011. 8. 31. 기준)하였고, 이러한 실내 환경을 경면반사가 없을 때의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방기의 운전이 필요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냉방비가 더 소요되리라는 사실, 그에 따라 감정인은 일반적인 아파트의 냉방기 용량 및 운전 부하율을 고려하여 원고들 아파트의 냉방기 용량을 1.78~3.9Kw(아파트 면적별 차등), 운전부하는 60%, 일일 운전시간 3시간(불능현휘 발생하기 이전의 예냉시간, 불능현휘 발생 동안, 불능현휘 끝난 이후 지연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각 1시간으로 설정), 부산지역 평균일조율 0.512, 전력단가 183원/Kwh, 아파트 잔존 수명 45년 등을 기준으로 별지 2 목록의 ‘냉방비용 추정치’란 기재와 같은 냉방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감정 결과는 장래에 발생할 영구적인 냉방비 손해를 연간 냉방가동일수(불능현휘 일수에 평균일조율을 곱한 일수), 아파트 면적별 냉방기 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현가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고, 세대별 가구수, 냉방시설, 실제 냉방기간에 따라 냉방비 증가액도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냉방비용 추정치를 위 원고들이 입은 실제 냉방비 손해라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원고들이 장래(향후 45년간)까지 계속하여 위 세대에 거주하리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원고들이 제출한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이 들어서기 전과 후인 2009. 8.경과 2012. 8.경을 비교하여 볼 때 각 세대별 전력소비량이 증가한 세대와 감소한 세대가 모두 존재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경면반사로 인하여 일률적으로 위 원고들의 각 세대별 냉방비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냉방비를 포함한 주거비의 상승은 결국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시세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반영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냉방비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따른 경면반사로 인하여 불능현휘 현상이 나타난 세대의 위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각 세대별 불능현휘 발생 연간 일수 및 지속시간 등 침해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여기에다가 위 원고들 세대에 냉방비 증가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는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별지 3 인정 금액 목록의 ‘인정 위자료’란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정 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신축에 따른 경면반사로 인한 생활침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1. 8.자 청구취지변경서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1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6.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머지 선정자들(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2, 5, 17 내지 21, 23 내지 30, 50 기재 각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경면반사 현상 및 일조, 조망권 침해 등 생활방해를 당하고 있고, 비록 그러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야기한 이러한 개개의 침해를 합친 총체적 침해의 측면에서 보면 이웃과의 생활관계에서 감내하여야 할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총체적인 생활방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서 위 선정자들에게 각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이는 개별적으로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여러 생활이익 침해를 모아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각 항목별로 수인한도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각 항목별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할 이유가 없게 되고, 법원의 전단적인 손해배상책임 인정이 가능해 질 우려가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조, 조망, 사생활, 압박감 등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의 임계점에 아주 조금 모자라는 경우 손해배상을 전부 기각하는 것이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와 같이 ‘여러 생활이익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별요소들을 종합하여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위 선정자들 스스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경면반사 현상 및 일조, 조망권 침해 등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는 아니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함에 따라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선정자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1, 3, 4, 6 내지 16, 22, 31 내지 49 기재 각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2, 5, 17 내지 21, 23 내지 30, 50 기재 각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1, 3, 4, 6 내지 16, 22, 31 내지 49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별지 1 선정자 목록 순번 2, 5, 17 내지 21, 23 내지 30, 50 기재 각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목록: 생략]

[[별 지 2] 청구 내역: 생략]

[[별 지 3] 인정 금액: 생략]

판사 박종훈(재판장) 임경섭 김종운

주1) 경면반사(Specular reflection): 물체 표면에 입사되어 반사되는 빛은 확산반사, 경면반사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물체 표면의 수평, 수직면을 기준으로 입사광의 각도와 반사광의 각도가 수직선 또는 표면을 기준으로 동일하고 입사광이 확산반사되지 않고 대부분 정반사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반사 또는 거울반사라고도 한다.

주2) 인간은 시야 120° 범위 내의 사물을 볼 수 있으며 그중 근접주변(near field) 시야 60° 범위 내의 사물에 대하여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인간의 시야 내에서 눈이 순응하고 있는 휘도(눈부심의 정도)보다 현저하게 휘도가 높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불능현휘라고 한다.

주3) 이른바 ‘빛공해’의 일종으로 이는 빛이 어떤 목적이나 영역에서 벗어나 오용 혹은 남용되어 말 그대로 ‘해’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최근 물, 공기오염에 이어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는 신종공해로 급부상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률 제11261호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 법에는 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이기는 하나 야간에는 최고 1,500cd/㎡로 제한되어 있다.

주4) cd/㎡(칸델라): 광도의 단위로서 국제표준 칸델라는 면적 1/60㎠의 흑체를 백금의 용융점 온도까지 가열하였을 때 방사되는 빛의 강도로써 정의되는데, 보통 1개의 양초 밝기 정도를 말하고, 자연계 내에서의 태양의 휘도는 1억 5,000만 칸델라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