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시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칭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5. 26.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피고의 재건축사업시행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업무와 정비구역지정 업무 및 추진위원회 설립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권한 없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가 재건축추진을 위하여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등 안전진단 업무와 정비구역지정 업무를 한 것은 모두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그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한편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식회사 D과의 업무대행계약 체결 등 재건축추진을 위한 준비업무 수행은 피고 및 향후 설립될 정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직접적인 당사자로 하여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킬 뿐인데, 원고는 이러한 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므로 피고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