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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7 2015나545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D, F의...

이유

1. 원고 C, D, F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위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4. 1. 6.자 대리점계약 해지에 기한 21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먼저 그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문제된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결로서 확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 또 확인판결로서 분쟁 또는 법률적 불안이 종국적으로 제거될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고,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권리 또는 법적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어 법적 불안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1. 8. 11.경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B과 E가 채무최고액 4억 원을 한도로 이에 연대보증 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은 위 1차 대리점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 및 기간 연대보증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 원고회사는 2012. 12. 14.경 위 1차 대리점계약을 경신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대리점계약’이라 하고, 1차 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회사와 원고 B, E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그 계약의 해지에 따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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