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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20160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194,766원 및 그 중 211,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케이엔에이치홀딩스의 업무대행계약 체결 등 1) 피고 업무대행계약의 당사자는 ‘(가칭)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설립된 이후 피고가 위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추진위원회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는 2012. 2. 24. 주식회사 케이엔에이치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업무대행계약서 피고는 업무대행사인 소외 회사를 피고의 명의로 시행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사로 선정하여 상기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소외 회사는 상기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조합업무 대행범위 및 기간

2. 소외 회사가 피고를 위해 대행하는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아래 기재 여부에도 불구하고 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가.

조합원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 2)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각종 용역계약(견본주택 부지확보 및 건립, 광고, 설계, 지구단위 등 의 체결

다. 사업자금 조달 및 비용의 집행에 관한 업무

마. 시공사 선정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사계약체결 등에 관한 업무 제5조 [비용의 선 집행 및 승계] 제4조에 따른 모든 업무대행 관련 업무의 수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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