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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1하,2052]
판시사항

[1]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임시이사 선임 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2]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3]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갑 등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을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을 학원의 이사회가 병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갑 등은 을 학원의 이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갑 등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갑 등에게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3]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갑 등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을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을 학원의 이사회가 병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는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갑 등은 을 학원의 이사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갑 등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갑 등에게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해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5인)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4. 4. 25.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산하에 오천중학교, 오천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온 사실, 관할청의 교육청특별감사 결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학교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횡령사실을 포함하여 피고 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이던 소외 1의 비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당시에 재직하던 이사들 및 감사들은 2000. 9. 18.자로 모두 해임된 사실, 교육부장관(사립학교법이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됨)은 2000. 9. 18. 소외 2 등 7인을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04. 9. 17. 소외 3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이하 ‘제3기 임시이사회’라 한다)는 2005. 3. 11. 원고들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05. 3. 11.자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학원의 이사회는 2005. 7. 2. 제42회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이사 겸 이사장으로, 2005. 12. 19. 제48회 이사회에서 소외 5, 6을 이사로, 2006. 9. 29. 제49회 이사회에서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소외 7, 8, 9, 10, 11, 12를 이사로, 2006. 11. 4. 제50회 이사회에서 소외 13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48회 및 제49회 각 이사회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제3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2005. 3. 11.자 이사회결의는 그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2005. 3. 11.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참가인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이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원고들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와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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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9.7.24.선고 2008나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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