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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누66603
조합원등록철회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의 기초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현재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조합장의 거짓말에 속아 편의상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으로 인정될 경우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적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인판결을 가지고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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