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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2 2015다6639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226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1. 3. 31.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44기(2010. 1. 1. ~ 2010. 12. 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주당 배당금 원안 580원을 850원으로 수정하여 승인) 안건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6개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라고 한다)는 2013. 1. 28.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하나금융지주의 각 이사회에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주식과 하나금융지주 주식의 교환비율은 당시 시행되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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