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거래내역과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5.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6,310,75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0,322,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 · 무선 통신장비 및 CCTV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의 200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00,178,000원 상당)과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20,49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 명의의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액을 각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작성명의자들이 자료상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2.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6,310,75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0,322,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료상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영상감시 장치 제작에 투입된 컴퓨터 주변기기(DVR 등) 등 원재료(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 한다)를 용산 및 세운상가에서 성명불상의 덤핑판매업자들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원고 통장의 현금 출금 내역과 과세사업연도 전 · 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내지는 재료비 비율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2. 17. 설립된 자본금 7억원 규모의 영세한 기업으로서 CCTV, 빌딩 자동화 및 통합 시스템, 도로중량감지 시스템, 원격화상 시스템 등을 설계 · 개발하여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에 시공 · 납품해 오던 중, 2002년경에 이르러 관공서 위주로 하던 사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적확보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을 함으로써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업체에 납품하는 저가수주가 많았다.
(2) 이에 원고는 재무관리이사인 김○○의 주도 아래 저가수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2. 11. 5.부터 2003. 4. 29.까지 원고 사업용 물품인 영상감시장치에 투입되는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용산, 세운상가에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현찰로 덤핑공급받는 구매를 하였으나,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주식회사 ○○○ 명의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은 별지 1. 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원재료 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각 과세사업연도의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과세사업연도 매출원가율과 매출액대비 재료비 비율은 별지 2. 매출원가내역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수취일 무렵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놓은 상태이거나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한 내역은 별지 3. 납품내역 기재와 같은데,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 이외의 다른 자금으로 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물품을 마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승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별지 1.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원재료의 부품가격이나 결제상황에 특별한 변동 등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각 과세사업연도의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별지 2. 매출원가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사업연도 매출원가율과 매출액대비 재료비 비율이 그 전 · 후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수취일 무렵 원고가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원재료를 통하여 별지 3. 납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원재료를 구입한 날과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관련 계약을 이행한 날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이는 구입당시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확보하여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