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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6. 20. 선고 2006구합7226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및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요지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86,000원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048,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30. 00도 00시 00동 67-17에서 화물주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00타이어 주식회사(이하 '00타이어'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500만원), 2002사업연도에 00상운 주식회사(이하 '00상운'이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3,400만원) 및 00운수 주식회사(이하 '00운수'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합계 1억 1,141만원)을 기초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위 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그 공급가액 상당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한 다음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86,000원, 2002 사업연도 구속 법인세 40,048,29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05. 5. 13.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에 따라 00운수 및 00종합운수와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00운수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 5매 중 2매의, 공급가액 합계 11,410,000원을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급산입하여 당초 부과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048,290원을 35,715,7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5. 3. 2.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386,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048,290원의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35,715,79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1 내지 3, 을 4,5호증의 각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1년경 00타이어로부터 실제로 화물의 타이어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고, 원고에게 장비를 지입한 000이 2002년경 원고 명의를 빌려 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운송비를 지급하고도 화물차주들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00상운 및 00운수로부터 위 운송비 지급액 상당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 5매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이상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 설사, 위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비용지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모든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등이 원고의 명의를 빌린 000에게 귀속된 이상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000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판단

(1) 실질 거래의 존재 여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이루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갑 1호증, 을 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4. 30., 같은해 6. 30. 등 3회에 걸쳐 00타이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00타이어는 폐타이어를 야적하여 놓고 소량의 폐타이어를 수집, 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 3. 19. 사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업장 전체가 소훼된 사실, 00타이어는 위 화재 이후로 2001. 12. 31.까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051매 공급가액 합계 1,765,353,000원을 발행하였음을 이유로 00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실물 거래 없이 00상운 및 00운수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00타이어에 대한 비용의 지급, 00상운 및 00운수 발행의 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한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00타이어에 위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상당의 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갑 2,3,호증의 각 1,2, 갑 4호증의 1 내지 10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차료 지급명세 집계표 및 용차별 운송현황은 원고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 대부분의 경우 운송자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00통운, 000 및 000이 102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158,786,530원 중 84,576,000원이 000의 모(母)인 000에게 송금된 점, 위 송금액 중 위 운송현황 등에 기재된 화물차주 13명 중 6명에게 송금된 금액이 5,623,000원에 불과하여 위 운송현황과 송금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 및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00타이어에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00상운 및 00운수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1억 3,400만원에 상응하는 운송비를 가은 화물차주 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설사 위와 같은 비용이 일부 지출된 바 있다 하더라도 매출분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음),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

을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000은 2005. 9. 10. 원고의 수금과 경리 및 통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000이 허위의 매입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23,985,340원을 공제받은 후 이를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000을 수사시관에 고소한 사실, 실제로는 000과 000은 각자 화물차량을 보유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화물운송 등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자 운행한 만큼 수익를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4호증의 1 내지 104, 을 11호증의 4 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모든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등이 원고의 명의를 빌린 000에게 모두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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