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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9. 04. 선고 2007누31746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통장인출내역을 근거로 실지 매입을 주장하나, 실거래처 증빙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성명불상의 거래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액 대비 재료비가 다른 사업연도에 비하여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론 실지매입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한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소장의 '2005. 8. 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6,310,75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0,322,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ㆍ무선 통신장비 및 영상감시장치 등을 제조ㆍ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바, 주식회사 ○○아정보통신(이하 '○○아'라고 한다) 명의의 200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00,178,000원)과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20,490,000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넷 명의의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액을 각 손금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작성명의자들이 자료상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6,310,75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0,322,39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료상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영상감시장치 제작ㆍ공급에 필요한 DVR 등 컴퓨터 주변기기 자재를 용산이나 ○○상가에서 성명불상의 덤핑판매업자들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①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원고의 지출결의서 및 통장 인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원고의 각 과세사업연도의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별지 2. 매출원가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원가율과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이 다른 연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원고가 실제 매입한 자제들이 그 즈음 원고의 영상감시장치 제작ㆍ공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판단

(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나 그 비용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비용 지출의 상대방이 허위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아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금액과 원고가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현금인출 및 실물거래 금액, 원고 통장에서의 실제 인출 금액이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에 기재된 매입 자재의 품목과 수량 등이 원고가 영상감시장치 제작ㆍ공급에 사용한 자재의 품목, 수량 등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4. 4.경 세무서로부터 ○○아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손비로 인정받은 비용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매입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자재를 공급한 ○○아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아의 대표자가 원고와 거래를 한 바 없고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바도 없다는 자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원고의 소명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다시 ○○종합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자재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조사 결과 원고가 ○○종합시스템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어음은 모두 물품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융통어음으로 밝혀져 원고의 두 번째 소명내용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 이후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성명불상의 덤핑판매업자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갑 제4호증, 을 제3, 7, 9호증의 각 기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작성한 지출결의서(갑 제6호증)도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자재를 용산이나 ○○상가 주변의 공터나 주차장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자재를 공급한 덤핑판매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게는 9,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추후 교환이나 반품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판매자의 신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선뜻 납득가기 않고, 이와 같이 원고가 판매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관계로 원고의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이 실제 판매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함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 상 자재의 품목과 수량 등이 원고가 영상감시장치 제작ㆍ공급에 사용한 자재의 품목, 수량 등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한 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관계로 위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자재가 실제 원고에게 공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사 거래명세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원자재수불부를 작성한 바 없고 원고가 영상감시장치 제작ㆍ공급에 사용한 자재가 언제, 누구로부터 구매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자재투입내역에 관한 자료라고 제출한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자재의 구입시기보다 투입시기가 오히려 빠르거나 자재의 품목, 규격 등이 위 거래명세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2000년도에 공급가액 6,501,000원, 2003년도에 공급가액 400,856,000원의 각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았다가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이 밝혀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ㆍ고지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⑤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이 원고의 해당 연도 재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 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별지 2. 매출원가내역표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은 해당 연도 재료비의 1/4에서 1/7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록의 증언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위 (나)항에서 본 사정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 등이 다른 연도에 비해 낮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2003년도에 주식회사 ○○테크노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밝혀진 사실, 이에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63,232,220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2007. 2. 1.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넷 명의의 세금계산서 상의 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아 명의의 2003년 1기 세금계산서 상의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532 (2007.10.26)]

주문

1. 피고가 2005.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6,310,75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0,322,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 · 무선 통신장비 및 CCTV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정보통신 명의의 2002년 2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00,178,000원 상당)과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 합계 320,49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 명의의 2003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 1장(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위 금원 상당액을 각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작성명의자들이 자료상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8. 2. 원고에게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6,310,75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0,322,3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료상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영상감시 장치 제작에 투입된 컴퓨터 주변기기(DVR 등) 등 원재료(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 한다)를 용산 및 세운상가에서 성명불상의 덤핑판매업자들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이는 원고 통장의 현금 출금 내역과 과세사업연도 전 · 후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 내지는 재료비 비율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2. 17. 설립된 자본금 7억원 규모의 영세한 기업으로서 CCTV, 빌딩 자동화 및 통합 시스템, 도로중량감지 시스템, 원격화상 시스템 등을 설계 · 개발하여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에 시공 · 납품해 오던 중, 2002년경에 이르러 관공서 위주로 하던 사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적확보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을 함으로써 구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업체에 납품하는 저가수주가 많았다.

(2) 이에 원고는 재무관리이사인 김○○의 주도 아래 저가수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2. 11. 5.부터 2003. 4. 29.까지 원고 사업용 물품인 영상감시장치에 투입되는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용산, 세운상가에서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현찰로 덤핑공급받는 구매를 하였으나,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주식회사 ○○○ 명의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은 별지 1. 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원재료 구입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각 과세사업연도의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의 과세사업연도 매출원가율과 매출액대비 재료비 비율은 별지 2. 매출원가내역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수취일 무렵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놓은 상태이거나 계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을 이행한 내역은 별지 3. 납품내역 기재와 같은데,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 이외의 다른 자금으로 위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물품을 마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승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 원고의 지출결의서 내용, 원고 통장에서 인출된 현금의 내역이 별지 1.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금액상 일치하고 있는 점,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원재료의 부품가격이나 결제상황에 특별한 변동 등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각 과세사업연도의 손비에서 제외할 경우 별지 2. 매출원가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사업연도 매출원가율과 매출액대비 재료비 비율이 그 전 · 후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수취일 무렵 원고가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원재료를 통하여 별지 3. 납품내역 기재와 같이 위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원재료를 구입한 날과 실제로 이를 이용하여 관련 계약을 이행한 날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이는 구입당시의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확보하여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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