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혐의 처분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17.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51,2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54,00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546,8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5,078,84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9,678,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면 ○○리 ○○○-○에서 콘크리트 제품(벽돌, 블록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 84,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2년도 제2기분 신고시 ○○○ 명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2장 합계 165,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2003년도 제1기분 신고시 ○○○ 명으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5장 합계 425,3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3장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249,000,000원(84,000,000원+165,000,000원)을, 2003 사업연도 신고시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5장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425,300,000원을 기계수선비 및 기계장치 등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장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고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이 2002. 1.경부터 2003. 6.경까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원고에게 701,300,000원(부가가치세제외)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위 기계수선비 및 기계장치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후, 2005. 2. 17.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51,21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654,000원, 200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546,8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5,078,84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19,678,7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5.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19. 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2,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블록생산설비를 실제로 매입하고, 수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호증의 3, 4, 11 내지 15, 19, 22, 27내지 29, 65,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2002. 5. 30.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 임차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위 사업장에 대한 전화사용료, 전기료 납부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에게 공사대금 조로 12장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들의 최종배서인들이 모두 원고의 임직원 또는 그들의 친척, 친구인 사실, 위 최종배서인들의 위 어음들을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할인금이 ○○○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금융자료도 없는 사실(최종배서인 중 1인인 ○○○가 2003. 4. 25. ○○○ 명의의 계좌로 50,857,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가 할인해주었다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2. 12. 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액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은 약속어음 할인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적게는 1,6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300만원의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모두 현금으로만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업종인 기계수리업과 관련하여 부품 등 매입이 전혀 없고, 납부한 세금도 없으며, 공사 일지, 장부 등 관련 자료도 전혀 없는 사실, 현재 ○○○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6 내지 18, 21, 59, 64, 66, 72, 73, 84, 85, 86, 88, 89, 90, 갑 제10, 11호증의 각 1내지 6,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23, 24, 53 내지 63, 67 내지 71, 104, 105, 115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은 허위하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체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