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냉각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공통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일부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디자인보호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5조 제1항 제3호 [2]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공2001하, 1778)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공2005상, 1181)
원고, 상고인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덕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신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191003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개된 미국 특허 제5,309,983호의 등록공보(갑 제4호증)에 게재된 디자인(이하 ‘비교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은 그 대상물품이 모두 냉각기와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평면부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평면도(상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인 외부와 원형인 내부로 이루어진 팬틀과 그 내부에 팬 날개 및 팬 중심부만 보일 뿐 방열판은 보이지 아니하고, 팬틀의 네 귀퉁이에는 각각 1개씩의 나사 홈이 있으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7개의 팬 날개는 모두 전면부가 곡선으로 되어 있고 끝이 예리한 형상이어서 동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모양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의 팬틀 외부에 방열판의 외측핀과 내측핀의 일부가 보이고, 팬틀의 네 귀퉁이에 나사못이 없으며, 8개의 팬 날개는 전면부가 팬 중심부를 향하여 직선으로 되어 있어 끝이 예리하지 않고 비교적 정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모양이고, 또한 정면부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평면도(하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단에 팬틀이 방열판의 외측핀 위로 절반 정도 돌출해 있고, 그 아래로 방열판이 양 측면에서 외측핀 1개씩으로 팬틀을 감싸면서 떠받치고 있으며, 방열판 아래로 중앙처리기가 접착되어 있는 형상·모양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그림 1,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열판이 양 측면에서 외측핀 2개씩으로 팬틀을 감싸고 있고, 팬틀과 방열판의 높이가 같으며(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외측핀의 좌우로 1개씩일 수도 있고 팬의 일부분만이 방열판 내에 삽입되는 구성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 차이는 해소될 수 있다), 방열판 아래에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되고,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방열판 양쪽 외측핀 바로 안에 2개의 연결고리가 중앙처리장치의 하단까지 드리워진 형상·모양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중요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인정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냉각기(방열판에 팬을 결합시킨 것)와 공지의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형상과 모양을 그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해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그 방열판이 바닥이 편평한 기판과 기판 위쪽에 배치된 복수개의 핀으로 구성되고 그 핀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안쪽 핀과 양쪽 가장자리에 안쪽 핀보다 길고 기판의 양 옆쪽에 하나씩 배치된 바깥쪽 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팬을 방열판의 바깥쪽 핀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팬의 하단과 방열판의 안쪽 핀의 상단이 서로 접촉하고, 팬과 방열판의 결합체인 냉각기가 그 아래에 위치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부착되는 형상이 공통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됨에 비하여 한 개의 안쪽 핀과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연장되지 않고 안쪽 핀의 옆 부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설치된 것인 점, 중앙처리장치와 접촉함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클립으로 고정한 것임에 비하여 기판의 중앙 부분에 접착제 등을 이용해 고정한 것인 점, 팬부의 형상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팬틀 네 귀퉁이에 나사 홈이 없고, 팬틀이 방열판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으며, 팬이 다소 뭉툭한 형상인 점에 비하여 팬틀 네 귀퉁이에 1개씩의 나사 홈이 있고, 팬틀이 방열판 전체 크기와 거의 같으며, 팬의 형상이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