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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거절결정(디)][공2012하,1237]
판시사항

[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에서 정한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디자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비교대상디자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출원디자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출원 전에 인터넷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두 디자인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대문자와 소문자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출원디자인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비교대상디자인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소정의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상물품을 ‘영문 글자체’로 하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생략)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대문자와 소문자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고, 비교대상디자인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판결이유 중 제3의 나.의 1)에서 “ 상표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의 [별표 6]”이라고 기재한 것은 “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1. 3. 31. 지식경제부령 제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의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표 6]”이라고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나, 이는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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